내년부터 자녀가 태어난지 1년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담겼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증가한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을 받는다. 부모 중 한 사람만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4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급여액이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부모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와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모두 지원된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최대 120만원)를 급여로 받는데, 앞으로는 12개월 월 최대 1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이 역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려는 취지다. 만약 근로자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해 사업주 지원금이 월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육아휴직지원금에 따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휴직은 만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간 육아를 위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정부가 지급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