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월북을 시도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및 탈출) 및 절도,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과 보호관찰을 받도록했다.
앞서 검찰은 “A씨는 무직 상태에서 대출 상환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대한민국 정부나 단체가 항상 자신을 사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월북을 시도했다”며 “월북을 하려던 여러가지 방법과 탈출 동기 등을 종합해보면 탈출 행위가 대남공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최후변론을 통해 “남한 체제에 크게 불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북한체제 동경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북한에 가면)통일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백령도에서 배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월북을 시도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북한 체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8시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선박을 훔쳐 탈북을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5월 12일과 28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을 하려다가 초병에 의해 저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는 홋줄이 풀린 선박이 항구 인근에 있던 바지선까지 떠내려가자, 바지선에 배를 결박하고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주인의 신고로 수색하던 해양경찰은 다음날 A씨를 검거하고 구속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