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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에서 아내에 ‘장검’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구속기소

입력 | 2021-10-01 10:04:00

이혼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9.10. 뉴시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1m 길이의 ‘일본도(장검)’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균)는 지난달 28일 A 씨(49)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 소지품 등 짐을 챙기러 온 아내에게 장검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지난 5월부터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벌여왔다.

사건 당시 A 씨 아내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A 씨 집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장인 앞에서 아내를 살해했다.  

A 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조사해왔다.

A 씨는 지난달 5일 구속된 후 같은달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