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홧김에 제네시스를 훼손하고,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화가나 텔레비전을 때려 부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6시40분쯤 경남 김해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제네시스가 자신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백미러를 내리쳐 깨뜨리고, 발로 뒷범퍼·문 등을 걷어찼다.
이로 제네시스는 14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서졌다.
약 1시간40분 뒤에는 김해시내 B씨 집에 열린 현관문을 통해 침입했다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홧김에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켰다.
A씨는 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판사는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퇴거를 요구받자 텔레비전을 바닥에 던져 손괴한 것으로 그 경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