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결국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9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0)의 허벅지를 가지고 있던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스스로 자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제시되자 B씨가 모친 욕을 하면서 자신을 도발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으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