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로스쿨 논문대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검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와 그의 동생 정모 교수에게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수정한 논문을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 검사 남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2심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검사로서, 쉽게 학위를 취득하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