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이 취소된 큰샘이 “통일부가 법인 설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설립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큰샘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6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두 단체는 북한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법인설립허가 처분 효력을 중지한다’며 두 단체가 낸 집행정지를 각 인용했다.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전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비영리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에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을 당시 제출한 법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접경지역 주민이 불안하도록 만드는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봤다.
반면 큰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쌀 보내기 운동은 대북전단과 달리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