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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가 왜 권순일 수차례 찾나”…대법 국감 후끈

입력 | 2021-10-01 15:41:00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전직 대법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국정감사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법원 측은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주도했느냐’, ‘비슷한 사건에서 권 전 대법관은 왜 정반대의 판결을 했나’ 등의 질문을 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권 전 대법관이 판결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선고 전후로 전직 기자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찾아간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원이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해할 수 없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당시) 김만배와 한달에 네 번 만났다. 김 처장이 대법관할 때 자기 방에서 (한달에) 네 번 만난 (외부) 사람 있느냐”고 묻자 “저는 없다”고 대답했다.

김 처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사안이 규명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의 전원합의체 사건 합의 과정이 담긴 자료를 달라는 요구에도 “법원조직법에 따라 재판 합의과정은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처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법관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을 만들었단 의혹에 관해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법관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준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