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자료사진). 2019.12.3/뉴스1 © News1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 사장이 대납한 가구 등의 구입대금 40억원을 돌려달라며 담철곤 회장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 민달기 최웅영)는 1일 조 전 사장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조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전 사장은 담 회장 부부가 그림과 가구를 사들이는 데 자신이 대금을 대신 내주면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40억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