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불법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이 설치돼 있는 모습(자료사진). 뉴스1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대 고비로 꼽히는 개천절 연휴 기간(2일~4일) 모든 불법집회에 엄중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개천절 연휴 기간 신고된 집회에 대해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금지된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제껏 연휴 기간 중 신고된 집회는 28개 단체, 155건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2일 서울 도심권에서 ‘국민 서명 및 1인 걷기 운동’을 예고했고 3일엔 사랑제일교회가 야외 예배를 열 예정이다.
협조에 나선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일부 단체가 금지된 집회와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집회를 사전 차단하고, 불법집회 강행 시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처벌할 계획”이라고 집회 자제 요청을 했다.
이 같은 집회 전면 금지의 행보는 이르면 11월 추진하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가 방역 고비가 될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지난달 24일 하루 확진자 규모가 코로나19 감염 이래 처음으로 3000명대를 돌파한 바 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난 1일 개천절 연휴인 2~4일 주최자를 포함해 총 50명 이내에 한정해 집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