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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출국 금지

입력 | 2021-10-02 16:29:00

검찰은 같은날 곽 씨 자택 압수수색



곽상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같은날 검찰은 곽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곽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 3월 대리로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28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8일 곽 전 의원과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고 화천대유 대표 등 관계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 26일 자진 탈당한 곽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둬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면서 사퇴를 선언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