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추행해 분리 파견된 이후에도 재범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일 자신이 복무 중인 해병대 모 여단 생활반과 식당 입구에서 후임병 B씨를 강제로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다른 후임병 C씨에게 추행·가혹행위를 한 혐의(해군 검찰단 기소유예처분)로 다른 부대로 분리 파견됐으나 B씨에게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원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파견됐는데도 재범했다.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의 건전한 질서·문화를 저해하고 부대원 사이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