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다. 근로자 규모가 100명이 넘어가는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위반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근로복지공단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산하기관이 납부한 부담금 총액의 70.7%에 해당하는 9억2100만원을 냈다.
공단의 최근 5년간 납부금을 보면 ▲2016년 2200만원 ▲2017년 3700만원 ▲2018년 2억1500만원 ▲2019년 4억7300만원 ▲2020년 6600만원 등이다.
이 밖에 기관에선▲한국폴리텍 1억9300만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8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4100만원 ▲노사발전재단 32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각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3.98%로 가장 높았다.
의무고용률(3.4%)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 3.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68% 등이었다.
윤미향 의원은 “현행 3.4%였던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내년부터 3.6%로 상향되는 만큼 장애인 일자리가 활성화 되어야 할 때”라며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어야 할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