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전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논란과 관련, ‘마포쉼터’ 소장 사망에 자신이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사설을 작성·보도했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곽 의원이 경향신문과 소속 논설실장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6월15일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곽 의원이 마포쉼터 손모 소장 사망사건에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비판하는 취지로 사설을 작성·보도했다.
그러자 곽 의원 측은 “경찰의 공식 답변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혹 해명을 촉구했을 뿐 합리적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다”라며 “해당 사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사설은 의견보도 형식의 논평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이란 공인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한다”고 곽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표현행위의 형식이나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사리 제한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 마포 소재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손 소장은 정의연의 부실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7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