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 아이가 역주행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 뉴스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뛰어든 어린아이를 친 사고가 공개된 가운데 누리꾼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옹호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가 우리 아이를 쳤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어린아이의 부모이자 영상 제보자인 A씨는 “지난 5월 발생한 사고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역주행해서 아이를 쳤다.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고 당사자는 셋째 아이지만 바로 옆에서 목격한 둘째 아이의 충격도 커서 같이 치료 중”이라며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있고, 아이는 제 자차 보험으로 치료 중이다. 상담센터 치료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당 경찰관의 말로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어 검찰로 송치된 후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한다”면서 “아이의 치료다 보니 안 할 수도 없고 고스란히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는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힘들다”면서 자문했다.
사고 영상을 보면, 해당 도로 양쪽 차선 모두 불법 주차 차량이 줄지어 있었으며 행인들이 도로를 지나다니고 있었다. 이에 오토바이가 역주행으로 지나가던 순간, 길목에서 어린아이가 도로로 뛰어들었다.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한 아이와 운전자는 그대로 쓰러졌다. 이내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부축해 들어 올려 인도 쪽으로 옮겼다. 이 사고로 아이는 후두부가 심하게 다쳐 전치 2주 판정을 받았다. 발목 부분 성장판도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받아야 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 중이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 제보자 위주다. 저렇게 달려오는 아이를 무슨 수로 피하냐”고 입 모아 말했다. 이들은 “아이들도 길 건널 때 항상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고 부모가 교육해야 한다”, “불법 주차에 사람까지 있는데 오토바이가 역주행 말고 통행할 방법이 있냐”, “총체적 난국이다. 오토바이도 날벼락 맞은 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 변호사를 꼬집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변호사님은 불리할 거 같으면 과실 비율은 얘기하지 않는다”, “역시 선착순이 제일 중요하다. 사고 나자마자 상대보다 먼저 한 변호사한테 제보해야 한다”, “오토바이가 의뢰했다면 변호사 의견 180도 바뀌었을 것 같다” 등 중립을 지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