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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불법 외국거래 위반 행위 중 하나인 환치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암호화폐를 이용하다 적발된 환치기는 812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08억원)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다.
환치기는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후 한 국가의 계좌에 입금하고 다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환율에 따라 현지화폐를 인출하는 수법이다.
특히, 올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는 전체 외환사범 적발 금액(1조1987억원)의 68% 수준이었다. 전년에는 3.2% 정도였다.
송재호 의원은 “특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소가 폐쇄되기 직전까지 환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가치가 가상자산과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를 주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