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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여자화장실서 셀카, 만취 운전…고개 숙인 교사들

입력 | 2021-10-04 01:02:00

© News1 DB


각종 성비위 행위와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전국적으로 지난 5년간 4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초·중·고교 교사의 징계 처리 현황(2017~2021년 2분기)을 분석한 결과 교사 4200명이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1131명에서 2018년 930명, 2019년 951명, 2020년 826명을 기록한 이후 올해는 현재까지 362명의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광주광역시의 한 고교 교사는 지난해 7월부터 수개월간 A대학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지난 4월 해임됐다.

경기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지난 6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 수준으로는 지난 5년간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가 총 1298명으로 전체의 30.9%에 달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최고 징계 수준이 내려진 교사는 477명(11.4%)이었다.

징계를 받은 교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학교가 밀집한 경기지역이 96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420명, 서울 375명, 광주 289명, 경북 284명, 충남 251명, 강원 229명, 대구 231명 순이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9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비위 620명, 학생체벌 및 아동학대 관련 326명, 금품수수 및 횡령 관련 144명 등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