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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동규, 성남시민에 수천억 손해”… 이재명 “대장동 개발이익 5503억 환수”

입력 | 2021-10-05 03:00:00

檢 “시민-공사에 가야할 개발이익, 화천대유에 부당하게 지급돼”
성남의뜰 이사회 3명 중 2명 민간… 과반 의결로 민간이 수익분배 좌우
檢, 이르면 오늘 김만배 피의자조사



뉴시스


검찰이 2015년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사 측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공사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정당한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장 재임 때 공공환수 계획으로) 총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며 검찰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주주협약서 등을 근거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이사회가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자의 결정에 좌우되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성남시의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2015년 7월 설립된 성남의뜰 이사회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성남의뜰에 출자한 금융회사 측 등 총 3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통상 이사회는 보유 지분에 따라 구성되는 만큼 50% 이상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이 적은 화천대유와 민간 금융회사 인사가 이사회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수익 분배 권한을 가진 이사회가 애초부터 민간에 휘둘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셈이다. 이런 구조가 성남의뜰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7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주요 이유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토지 보상가와 분양가, 공급 방식 등은 성남의뜰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의 찬성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반대해도 민간이 원하는 대로 분양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였다.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이사회를 민간이 컨트롤한 셈”이라며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서도 이사회를 이렇게 구성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제가 성남시장 할 때까지는 (비리가) 드러난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검찰 수사 내용과 차이가 있다. 이 지사는 2010년 7월∼2018년 6월 성남시장을 지냈는데, 검찰이 밝힌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범죄 사실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였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25%를 받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은 2015년이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위례신도시 개발의 민간사업자 위례자산관리 정재창 씨에게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시점은 2013년이었다. 검찰은 이르면 5일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또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건설회사의 임원을 한 분인데, 일부러 이 (대장동 개발) 사업 때문에 공무원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건설회사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서울의 한 건축사사무소에서 운전사로 2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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