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재판부가 보석을 직권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즉각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보석 취소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후보자 장모가 보조금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라며 “윤 후보자의 연수원 동기라 알려진 재판장이 주거 제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