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한 사람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 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입국 시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아 격리 면제가 됐으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등 국내 접종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혜택)는 제공받지 못했다.
방대본에서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중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자신의 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 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확인서는 종이 형태의 예방접종확인서와 휴대전화를 활용한 전자 확인서(CooV) 등 두 종류다. 주한미군은 별도로 협의한 방식으로 확인서를 발급한다.
7일부터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하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등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 수칙 적용을 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