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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협박 폭행에 음료수 병 던져… 도 넘은 건설노조 횡포

입력 | 2021-10-05 11:17:00


지난 6월 8일 건설노조가 타워크레인 총파업에 돌입한 후 운행을 중단한 서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뉴스1 © News1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용을 둘러싸고 민노총, 한국노총 등 건설노조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그동안 시공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조합에 속하지 않은 타워 크레인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폭행 협박을 저질러 왔고 심지어는 채용 요구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서는 시공기간에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노총이 요구하는 부당한 금액에 크레인과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의 국감자료에서 수치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입수한 대한건설협회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및 실제 조사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례는 23개 47건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10월에는 A노총 노조원이 소속 타워크레인 근로자의 채용을 요구하며 협력업체 소장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했다.

2020년 3월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선 덤프 임대료를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임금협상 도중 A노총 노조원이 하도급업체 현장 소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져 외상을 입혔다.

2019년 5월 한 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A노총에서 현장 내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현장 입구를 막고 56일간 진출입로 주변에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그런데 올해 9월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건설노조가 처벌 받은 사례는 단 1건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1년 12월말까지 추가 연장을 요구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시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1.9.2/뉴스1


한편 한국노총 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서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상호 비난해 왔다.

지난해 3월 한국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독점을 위해 같은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를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 노조는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사에 자신들의 노조 조합원을 100%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면서 “최근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사주를 받아 고공투쟁 중인 한국노총 노동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끌어내렸다”며 비판했다.

양대 타워크레인 노조는 필요할 경우 협력해 건설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는 조종사노동조합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으로 조종되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을 금지하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조 측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정교한 조작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무인 소형 크레인이 대형 크레인보다 더 안전하고 실제 사고율도 소형이 대형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전국 파업은 파워크레인 노조원들의 횡포라고 반박했다.

김상훈 의원은 “노조가 두려워 신고나 고발하는 않은 사례는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엄중하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도 넘는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