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오전 6시40분쯤 특수강도, 특수감금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남성 A씨(40대)와 B씨(40대)가 피해자를 납치하는 장면.(제주서부경찰서 제공) 2021.10.5/뉴스1 © News1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특수감금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남성 A씨(40대)와 B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6시40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C씨(40대·여성)를 강제로 승합차량에 태워 현금 23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C씨는 당시 이들 차량에 약 2시간가량 감금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C씨는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미루다 지난달 30일에야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11시50분쯤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오후 2시30분쯤 서귀포시 모처에서 공범 B씨를 검거했다.
A씨 검거 당시 A씨가 경찰 검문을 피해 도주하며 약 400m의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수강도, 특수감금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남성 A씨(40대)가 도주하는 모습.(제주서부경찰서 제공) 2021.10.5/뉴스1© News1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일을 도와달라고 해 범행에 가담했을 뿐,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와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