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위안부 피해 후원금으로 요가비와 홈쇼핑 등 개인 용도에 활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기사에서 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나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조선일보가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를 향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 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에는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사용한 내역이 담겨 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모금을 홈쇼핑, 슈퍼마켓, 휴게소 등에서 사용했으며 ‘요가강사비’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소득세까지 납부한 기록이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