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설노동자 꾸준히 증가에도 안전모와 안전벨트, 안전화 등 안전장비는 남성 사이즈로 지급돼 여성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건설업 취업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15만5000명에서 2021년 7월 기준 22만1000명으로 42.6% 증가하고,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8.4%에서 10.4%로 늘었다.
실제 여성 건설노동자는 ▲2015년 15만5000명 ▲2016년 15만1000명 ▲2017년 18만명 ▲2018년 21만명 ▲2019년 20만2000명 ▲2020년 20만8000명 ▲2021년 7월 기준 22만1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8.4% ▲2016년 8.1% ▲2017년 9.1% ▲2018년 10.3% ▲2019년 10% ▲2020년 10.3% ▲2021년 7월 기준 10.4%를 기록해 6년간 8.4%에서 10.4%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노동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규칙에는 노동자 신체 사이즈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해 실제 현장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신체 사이즈보다 큰 남성 위주의 보호장비만 지급되고 있다.
이에 여성 노동자들은 안전장비가 헐거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개인 비용을 들여 보호구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여성 건설노동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건설업 안전사고 사망자가 2019년 517명, 2020년 567명, 2021년 6월 기준 308명 발생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비, 보호구가 신체 사이즈에 맞게 지급되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담당 부처, 관료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 조차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늦게 대처한 정도가 아니라 직무유기”라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노동자 신체에 적합한’이라는 조건을 추가해 사측에게 노동자 신체 사이즈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