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5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뉴시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A 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1시 50분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교차로에서 초등생 B 양(10)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 정밀분석 결과 A 씨는 당시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해당 스쿨존은 통상의 스쿨존(시속 30㎞ 이하)과 달리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였다.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여러 조건을 고려해 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제한속도를 반드시 시속 30㎞ 이내로 정할 필요는 없다. 경찰은 사건 이후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의 화물차 통행을 제한했다.
가해자인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먹고살기 위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구형량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중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