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투명 페트병이 수거·선별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뒤섞이는 일이 없도록 수거업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별업체가 선별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도 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주민들이 열심히 분리한 것들을 업체가 섞어 수거하는 행위는 적절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며 “저런 업체가 걸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행 중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올 6월 말부터 분리배출하지 않은 단지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는 12월25일에는 전국 단독주택과 빌라 등에서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대다수 선별업체는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민간 선별시설 155곳 중 21%인 33곳(21%), 공공선별장 187곳 중 13곳(6.9%)만 투명 페트병 선별시설을 갖췄다. 대다수 선별시설에서는 주민들이 분리배출한 투명 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 폐기물과 뒤섞이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 장관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선별업체의 경우 별도 선별장이 없어서 발생한 경우가 많지만 수거업체가 섞는 것 문제”라며 “그런 수거업체들을 거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별시설 구축에 대해 한 장관은 “공공선별장은 고도화 예산을 지난해부터 계속 증액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에서는 분리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에서는 섞어 배출하는 곳들이 있어 선별시스템 마련이 급하다. 민간업계와 논의해 선별장 설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