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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 안뽑는다”…성희롱 당한 여성 기사에 2차가해한 버스회사

입력 | 2021-10-05 16:48:00

대법원 전경.© 뉴스1


회사 내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를 징계하라고 노동청이 지시했는데도 징계를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여자를 안 뽑겠다”며 2차 가해를 한 회사 측이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C운수회사와 대표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C사 소속 여성 버스기사인 A씨는 자신에 대한 성희롱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버스기사들을 징계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부 가해자의 징계조치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B씨는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해 회사가 선호하지 않는 다른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주거지와 거리가 먼 곳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운전하도록 전보조치되자 회사와 D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D씨는 노조 대표를 만나 A씨 사건의 사후조치 등을 논의하면서 “앞으로 과부는 안뽑는다”고 말해 2차 가해를 하고 B씨에 대해서는 “빨갱이보다 더 하다. 여기 나가면 일 못한다. 찍소리 말고 내 밑에 있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원고들이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A씨가 지출한 진료비 22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 등 1522만원을 회사와 D씨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에게는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보다 위자료 액수를 더 높게 책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사측이 A씨에게 위자료 1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위자료 1500만원을 받은 점을 감안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322만원을 회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성희롱 사건 발생 후 2차 가해를 한 D씨는 회사와 공동해 위자료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에게는 1심과 같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사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