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서울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4/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이유는 혈중 알콜 농도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5일 드러났다. 앞서 이재명 캠프는 “음주운전은 1차례”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초범 치고는 벌금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상태에서 자택을 출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 지사는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28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실이 이 지사가 지금까지 처분받은 약식명령 결정문 모두를 법무부로부터 받아본 결과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04년 특수공무 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인한 500만 원 벌금형 총 2건이었다. 이외 다른 음주운전 약식명령 처분은 없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