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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지구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맹꽁이…사후 환경영향평가엔 누락

입력 | 2021-10-05 20:55:00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직원들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5/뉴스1 (세종=뉴스1)


2018년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가 발견된 내용이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장지구) 사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살펴봤는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 뜰’이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2018년 6월 대장지구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서식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이 성남시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성남의뜰 측은 맹꽁이 서식 확인과 서식지를 옮길 계획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한 달 뒤 부지 내 맹꽁이 95마리를 포획해 대체서식지에 방사했고, 맹꽁이가 잘 적응해 올챙이를 낳았다는 결과보고서도 한강청에 제출했다. 포획 기간에는 공사를 중단했다.

문제는 이후 성남의뜰이 제출한 ‘사후 환경영향평가’다. 공사 도중 멸종위기종이 발견됐고, 환경당국과 협의해 서식지를 옮기는 조치를 했으면 그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은 점이다. 이에 대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맹꽁이를 포획해 이전했더라면 사후환경영향평가에 언급이 됐어야 하는데, 언급이 안 된 부분은 이상하다”며 “내용을 학인해 향후 명확하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장 의원은 성남의뜰 자산관리수탁회사인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성남의뜰에서 성남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낸 (맹꽁이) 조치계획서를 보면 담당자는 곽 씨가 아니다”라며 “곽 씨는 이 업무를 담당해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곽 씨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퇴직금은 7년간 근무한 공적을 회사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하였다”고 자신의 업무를 설명한 바 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