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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접종자도 ‘백신 인센티브’… 내일부터 모임 인원서 제외

입력 | 2021-10-06 03:00:00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한 혜택
시노팜-시노백 접종자도 포함
신규확진자 이틀 연속 1000명대




7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백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접종자에 대해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증명서를 발급해 줄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내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백신 인센티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해외 접종자는 귀국 때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다. 면제서를 받은 사람은 전원 백신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 된다.

보건소에 격리면제서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해외 접종자도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과 동일한 모임 인원 혜택(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자체 접종을 시행한 주한미군 및 주한외교단과 그 가족들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국민에 대해서도 접종 이력을 인정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 쓰이지 않는 중국산 시노팜, 시노백 백신 접종자도 인센티브 적용 대상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이들 백신의 사용을 공식 승인했기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화이자 백신과 코비실드(인도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단,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은 아직 WHO 승인을 받지 못해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7월부터 해외 접종 완료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자가 격리를 면제해 줬다. 하지만 접종 이력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임 인원 완화 등 국내 접종 완료자에게 주는 백신 인센티브는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똑같이 백신을 맞고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이번 개선안을 내놨다.

한편 5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575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달 25일(3272명)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다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월요일이 (검사량이 적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확산세가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