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통위반 35만건 적발 23% ↑
교통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줄줄이 적발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 오거리에서 경찰이 신호 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단속하고 있다. 올해 서울지역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9월 말 기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명 늘어난 58명이며 이 중 약 60%인 34명은 배달기사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5일 오후 3시 반경 서울 마포구 공덕 오거리.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지만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정지선을 10m가량 넘어 횡단보도 안쪽에 멈춰 섰다. 곧 경찰관이 달려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갓길로 불러냈다. 30대 배달기사 A 씨는 경찰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고지 받는 5분 내내 잔여 배달시간이 뜬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봤다.
경찰은 이날 오후 3∼5시 마포 공덕 오거리와 서강초등학교 앞에서 신호 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오토바이 39대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단속에 걸려도 오히려 ‘빨리 배달 가야 한다’며 역정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함께 증가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반 건수는 지난해 35만999건으로 2019년(27만1786건)에 비해 22.5% 증가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몰리는 점심과 저녁 시간대 도심 지역 곳곳에서 암행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활용해 단속한다. 또 교통경찰이 관할 배달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해 배달기사들에게 안전운전을 장려하고 사업주에게 배달기사의 교통법규 준수를 감독하도록 교육한다.
배달기사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배달시간을 못 맞출까 봐 부담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배달기사 이모 씨(31)는 “예상 배달 시간보다 늦어지면 점주와 손님의 불평을 염려해 차 간 주행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배달기사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은 “배달 시간이 배달기사의 수입과 직결되지 않도록 ‘안전 배달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이정민 인턴기자 이화여대 사회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