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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금지법에도 여전히 강제”

입력 | 2021-10-06 03:00:00

국감서 글로벌 사업자 불법 지적
방통위원장 “법 엄격히 적용할 것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구글, 애플 등 대형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구글, 애플이 앱 장터 심사 지침 약관에서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앱 장터 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 개발사 등에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8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맞다”며 “앱 이용자와 개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앱 장터 사업자가 인앱결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방식의 정책 변경은 허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애플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합의를 통해 일부 앱 개발사에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한 것을 두고선 “편법 조치로 법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는 “미국 본사에 정확히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앱 장터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 변경 계획을 11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담당 팀과 (변경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