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글로벌 사업자 불법 지적 방통위원장 “법 엄격히 적용할 것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구글, 애플 등 대형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구글, 애플이 앱 장터 심사 지침 약관에서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앱 장터 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 개발사 등에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8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맞다”며 “앱 이용자와 개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앱 장터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 변경 계획을 11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담당 팀과 (변경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