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7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다.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7일을 하루 앞둔 결정이다.
앞서 지난 3월 환경단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하며 박 시장을 고발했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에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박 시장은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 10건의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조치 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 중 불법사찰 건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 측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며 “민주당과 국정원의 무리한 선거공작으로 야기된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