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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 “‘오징어 게임’, 中사이트 60여개서 불법 유통”

입력 | 2021-10-06 13:21:00

장하성 주중대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중국대사관·주일본대사관 2021 국정감사에서 영상을 통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6/뉴스1 © News1


장하성 주중한국대사가 6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중국의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이날 오전 화상 방식으로 진행된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중국 내 우리 문화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걸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 신작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넷플릭스가 합법적으론 지원이 안 된다.

장 대사는 “여러 (기업들의) 상표 (도용) 문제에 관해서도 (중국 업체들이) 악의적으로 선점해 우리 기업을 괴롭히는 등 워낙 방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