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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모기기피제’ 공립 유치원 교사에 최고 징계 ‘파면’

입력 | 2021-10-06 13:40:00

© News1 DB


서울 금천구 한 공립 유치원에서 원아들이 먹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교사가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20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재직 중인 유치원에서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48·여)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 처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파면은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해 징계 중에서도 수위가 가장 높다. 파면과 함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排除)징계’ 가운데 하나인 해임은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교사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본청인 서울시교육청에서 결정한다.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한다.

앞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2일 본청에 A교사를 중징계해줄 것을 요청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초 A교사 수사 결과를 검찰에서 넘겨받은 뒤 1달가량 자료 검토를 진행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7월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과 특수상해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교사를 구속 기소했다.

만약 법원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확정될 경우 A교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으로 최장 10년간 유치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불가하다.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파면 처분에 따라 공립유치원 취업은 5년간 불가능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취업이 가능하다.

지난 2월1일에도 남부교육지원청은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 A교사 중징계를 본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근거자료 미비로 2월9일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요청을 돌려보냈다. 2월28일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2차로 중징계를 요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3월8일 다시 반송됐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남부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교사는 지난해 11월 유치원 아이들의 급식통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넣은 혐의로 입건돼 금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학부모들이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교사는 액체가 맹물과 자일리톨, 생강가루였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액체용기를 분석한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 유해성분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A교사는 동료교사 급식에도 정체불명 액체를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A교사 변호인은 “피고인(A교사)은 해로운 가루나 세제 같은 이물질을 넣은 사실이 없다”며 “약품을 가져와서 넣었다는 것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