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딸에도 14회 차례 상습 폭행 1심 법원, 과외 선생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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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중학생 시절 인연을 맺은 과외교습소 원장으로부터 10년간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을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원장은 머리카락이나 인분을 먹이는 등 제자를 엽기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KBS 뉴스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03년에 과외교습소 원장 B 씨를 만났다. A 씨는 처음 3년간 B 씨의 집에서 과외를 받았고 이후 아예 B 씨의 집에서 과외교사로 일하며 가사노동까지 도맡았다고 한다.
A 씨가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B 씨는 A 씨를 가스라이팅 하기 시작했다. B 씨를 ‘사이비 교주’라고 표현한 A 씨는 “밤새 잔소리를 했다. 뭐든지 말하면 항상 설득력 있게 들렸고 되게 말을 잘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휴지 이런 것을 다 싸서 입에 쑤셔 넣고,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참다못한 A 씨는 여러 번 도망치려 했지만, 다시 붙잡혔고 이런 ‘노예 생활’이 10년간 지속됐다고 한다.
A 씨에게 경악스러운 학대를 범한 B 씨는 당시 20살이던 내연남의 딸 C 씨까지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C 씨의 몸에 침을 뱉고 쇠막대기로 마구 때리는 등 14회에 거쳐 상습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들끼리 가혹 행위를 하게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명백한 ‘가스라이팅’ 범죄라고 판시하며 해당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