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 의혹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의 실무를 담당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소환 조사했다.2021.10.6/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측 인사들이 사업 설계 단계부터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화해 2000억원 이상 이득을 올릴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는 그 이상의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이 체결한 주주협약에는 공사의 누적배당금 합계액이 1822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단서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영 개발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오히려 공사의 이익을 제한하고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2월 공고된 공모 지침서를 보면 대장동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은 법정 최저치(15%) 수준인 15.06%로 나와 있다. 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임대주택 가구가 공모 단계 때보다 63%가량 더 줄어들었다. 반면 용적률은 180%에서 195%까지 올라갔다.
정 회계사 등 대장동팀이 계획한 내용이 2015년 사업 공모에 담겼고 사업자 선정 후 용적률은 더 늘어났다. 이를 통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는 시 당국의 허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공사의 이익은 제한됐다. 대장동 사업 주체인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를 보면 공사 수익 상한선은 1822억원으로 정해지도록 설계됐다. 이를 고안한 인물은 정 회계사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사 측 관계자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했고 화천대유 측 변호인도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준 혐의(배임·뇌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데 이어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