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 면담 및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현장 실황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감정 의뢰 등의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가 119에 “B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월 말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에게 상해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5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검찰의 기소 이후 B씨의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미 폭력으로 실신한 B씨에게 반복적으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 치료를 방해한 A씨에게는 ‘B씨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상해의 고의만을 인정하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B씨의 사망으로 항변을 들을 수 없었던 이 사건에서 단지 가해자 A씨의 주장만으로 살인죄 혐의를 벗어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유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며 “A씨는 진심 어린 반성 없이 오로지 자신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변명과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은 “B씨의 죽음을 계기로 연인관계라는 점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또다시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어가지 않도록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란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구형을 통해 비참하게 죽어간 B씨와 그 유가족들의 사무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