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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장모 “유튜버 힘들어” 주거지 변경 허가

입력 | 2021-10-06 16:52:00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지 이탈’ 논란으로 보석 허가 취소 요구까지 나왔던 상황에서, 최씨 측은 일단 서울로 주거지를 옮길 수 있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서울 송파구로 주거지를 변경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이날 오후 승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두고 “가택 연금은 전두환 정권 때 이후로는 이뤄진 적이 없다”라며 주거지 이탈 논란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9일 요양법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영리 목적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총22억9천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경기도에 거주할 것과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증인으로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과 관련된 이유로 접촉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후 일부 매체에서 최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신고된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들 매체는 법원이 애초에 남양주시로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고, 최씨가 서울에 실질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최씨 측은 전날 법원에 서울 송파구로 주거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논란에 대해 “보석에서 주거 제한이라는 건 가택 연금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신고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연락이 끊기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지 변경 신청 사유로는 “석방 이후 (최씨의) 주거 평온을 침탈하는 유튜버들의 계속되는 소란행위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모든 변호사들이 서울에 있고, 업무 편의상으로도 안 되겠어서 (서울의) 출입 통제가 되는 아파트로 주거변경 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의 주거지 이탈 논란을 놓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석 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최씨의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날 법원의 주거지 변경 허가로 최씨는 서울 송파구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남은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