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유족 측 “참담한 심정 감출 길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이모 씨(30)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변 사람들에게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상해치사 혐의로 이모 씨(30)를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예진 씨(25)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황 씨는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약 3주 후인 8월 17일 끝내 숨졌다.
이후 이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고(故) 황예진 씨(왼쪽)와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유족 측은 이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족 면담, 법의학자문 추가의뢰, 현장실황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대검 감정의뢰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피고인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사건은 언론을 통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가해자인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이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