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자가격리 기간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새벽 시간에 외출한 A씨(32)가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나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자가격리 위반이 드러났다.
6일 진주시에 따르면 A씨는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가 자가격리 기간이다.
A씨는 지인 1명을 만나 술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오전 3시 30분경 적발됐다.
이후 술이 깬 A씨는 운전을 해도 된다는 경찰의 귀가 조치에 따라 자차로 오전 8시께 진주에 도착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진주시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6일 형사 고발했다.
(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