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남양유업이 여직원 입사시 ‘임신포기각서’를 강요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모 전 남양유업 광고팀장은 “입사할 때만 해도 여직원은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팀장은 육아휴직을 쓴 뒤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에 대리로 입사한 뒤 2015년 육아휴직을 쓴 뒤 복직했다. 그러나 복직 뒤 경력과 관련없는 물류 관제팀 업무를 배정 받았고, 충남 천안과 경기 고양 등 지방 근무를 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나중에 밝혀진 홍원식 회장 녹취록을 보면 ‘업무를 빡세게 시켜라’ ‘못 견디게 해라’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하라’는 등 ?발언을 했다”며 “그래서 인사팀이 제게 이런 인사를 낸 걸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최 전 팀장은 “육아휴직 신청은 전자 문서로 결재 됐으나 이후 수기 결재를 다시 올리라며 꼬투리를 잡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하며 알게 된 게 수기 결재로 육아휴직 전 보직해임 됐다는 증거를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칠 때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적용해 판단했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계기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 노동자가 육아휴직 뒤 복귀에 제약은 없는지도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팀장의 주장에 대해 남양유업은 “‘회사가 임신 포기각서를 받았다’는 증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국회 국정감사 허위 증언으로 회사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