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규정위반땐 강력 조치” 본인-직계가족 등 1명 운영 가능
서울시가 15일까지 보도에 있는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등의 운영권을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전매)하거나 빌려주는 행위(전대)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영세상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주요 지점에 운영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가로판매대 704개, 구두수선대 939개 등 총 1643개의 시설물이 있다. 공공재인 보행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인 만큼 시는 상인에게 1년 단위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매달 일정 금액의 도로점용료를 받는다.
2001년 제정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러한 시설물의 운영권 판매와 임대는 엄격히 금지된다.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가족 중 1명만 운영할 수 있고 다른 가족, 다른 사람 등에게 운영권을 전매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15일까지 번화가와 역 주변 등 전매·전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벌인다. 자치구 차원의 별도 점검은 20일까지 진행된다.
이혜경 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시민을 위한 공공재인 보행로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