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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형준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오세훈은 무혐의 처분

입력 | 2021-10-07 03:00:00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각각 결론
朴시장, 페북에 “억지기소” 반발
檢, 서울시장후보 박영선도 불기소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 완성을 하루 앞둔 6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시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올 3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박 시장은 대통령홍보기획관비서관이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는 박 시장이 관여한 내용이 나와 있다. 박 시장은 기소 직후 페이스북에 “사실관계가 틀린 억지 기소”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내곡동 땅과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당시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소유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