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제보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관계자 3명 중 2명이 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1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약 2시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법원에 기일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모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 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이 씨의 구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락이 두절된 이 씨에 대해선 지난달 초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씨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2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린 이 씨가 2010, 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함께 시세 조종을 직접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씨는 김 씨가 2010, 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밝힐 핵심 관계자이기도 하다.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내사한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2010년 2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0억 원가량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