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10대 딸과 함께 생활한지 한 달 만에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양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A(49)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내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