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6.8/뉴스1 © News1
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총 7억4000만원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식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에게 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4123만원으로 평균 보수액은 1853만원이다.
가장 최근인 9월3일 직위해제된 B씨는 9월 말까지 447만원을 지급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타 공기업들보다 크게 약한 처분이다.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된 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해 지급한다.
김회재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수는 없다”며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