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생전 제기한 전역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선고공판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변 전 하사는 수술 후에도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본부는 그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첫 변론기일을 앞둔 올해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에 임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는 인권침해”라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 처분을 취소해 변 전 하사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