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강퇴(강제 퇴장)’에 앙심을 품었던 30대 남성이 BJ의 어머니이자 공인중개사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 범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며 “우리가 스토킹이라고 할 땐 피해자만 보호해줄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의 가족들도 신변 안전을 도모를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6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스토킹을 하다가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의 사례를 언급하며 “(스토킹 범죄는) 보복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누가 도와주는 BJ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혼자서 하는 BJ들도 많다”며 “그러다 보면 카메라 각도나 이런 걸로 집 안에 있는 물건들, 여러 지리적인 정보들이 오픈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포에 적혀 있는 주소를 보고 김태현은 집 주소를 알아내 세 모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카메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일들이 상당히 위험한 결말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했다.
피의자가 BJ가 아닌 BJ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독특한 스토커들의 어떤 병적 집착으로 볼 수 있다”며 “(BJ를) 괴롭히는 게 목적인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이 사람이 이 BJ만 스토킹을 한 게 아니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며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나오는 여성들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해자가) 부동산 가게로 미리 흉기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다”며 “폐쇄회로(CC)TV에 들어가는 장면,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는데 사전에 미리 거의 다 결심을 하고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0월 20일경부터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된다”며 “개인정보를 탈취해 전자통신망법에 금지돼 있는 문자를 보낸다거나 영상을 보낸다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할 경우 그것도 모두 온라인 스토킹”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한다”며 “신고를 해서 그게 누적이 되면 3년 징역형까지도 줄 수가 있다. 지금처럼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한다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도 징역을 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