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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배기 아들 방치해 실명시킨 부모 징역 3년, ‘항소기각’

입력 | 2021-10-07 10:48:00


시력 손상을 입은 1살 자녀를 1년6개월간 방치해 실명하게 하고, 목뼈 골절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함에도 홀로 두고 외출을 하는 등 방임한 부모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0대 친모는 몸이 아픈 자녀들만 주거지에 방치하고 수차례 게임을 하러 나가기도 했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B(2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둘째 아들인 C(당시 1세)군의 시력이 손상됐음에도 안과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지난 2018년 3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B씨는 특히 지난해 9월 14일 오전 0시26분부터 같은 날 오전 3시40분까지 남편 A씨가 귀가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한 C군과 첫째 아들 D(당시 3세)군을 집에 남겨둔 채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에 가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의심행위로 최초 신고 접수된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사례 관리를 받으면서 아동병원 관련 안내, 주거지 관련 신청, 수급자 신청, 가정위탁 신청 등 절차를 안내 받았고, 병원 진료비, 피해자 심리치료비 등 생계비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0년 9월14일 0시26분부터 3시40분까지 주거지에 C군과 한살 위인 D군만 남겨두고 PC방으로 게임을 하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때부터 9월20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자녀들만 주거지에 두고 PC방에 게임을 하러 나가면서 수차례 자녀들을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피해아동 C군에 대한 방임행위 과정에서 실명이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에 각자의 양형을 달리할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인천=뉴시스]